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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게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수당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