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시·도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요청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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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수당 지급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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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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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ㆍ도경찰청장등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등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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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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