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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협력사업의 범위에 방송 분야가 제외되어 있으며, 남·북한 방송을 상호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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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