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남북한 간의 방송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사업 범위 확대
기존에 정의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더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협력사업은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함
변경 후
협력사업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사업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환경, 경제, 문화 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