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발달장애인이 조사 또는 심문의 대상이 된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