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사 인력 배치 의무화
현재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반드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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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항
변경 전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항 (…현행과 같음…) 이들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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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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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처럼 정신 발육이 지체되거나 소아기 자폐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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