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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민방위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하여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지역 폭우 침수 사태 등 자연ㆍ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2018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이에 재난 및 공습에 대비할 수 있는 의무적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사태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민방위 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