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과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최소 1회 이상의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방위 훈련의 의무화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반드시 훈련을 실시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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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민방위 훈련) 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5조(민방위 훈련)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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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사태
전쟁, 적의 침입,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민방위 조직이 활동하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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