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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그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그 시세 가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액을 할증하는 제도가 없음. 또한,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상속주식에 대하여만 할증하고 상속건물 등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아 조세의 중립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이르러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등 국가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