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시ㆍ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보의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8(학교폭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