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ㆍ스토킹범죄 등을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11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마약류 관련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