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일의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이 충분히 논의하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