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협의 기간 확대
현재 공공주택지구를 정하거나 바꿀 때 관련 기관과 논의하는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를 30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협의기간을 30일 이내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협의 기간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정한 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