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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 등 이 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명시함으로써 이들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각종 의무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