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포함하여 관련 법적 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사업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최근 늘어나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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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포함하여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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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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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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