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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