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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이하 “국민감사청구”라고 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경우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를 구제할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고,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회의록과 합의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그 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 및 합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