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결정권자의 변경
현재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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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법」 제1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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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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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감사청구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가 법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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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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