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므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운바, 확성기 등의 소음 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4조의2(확성기등 사용 허가의 취소)
제23조의2(벌칙)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