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집회나 시위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확성기 사용 사전 허가제 도입
현재는 소음 기준을 위반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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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나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확성기 등 사용 시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신청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조치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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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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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기등
확성기뿐만 아니라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나 도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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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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