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6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방해하는 행위와 증인 등에 대한 면담강요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수감된 강력범죄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의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일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직접 연락·접촉 등이 아닌 단순 보복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목적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현행
개정안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