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퇴직한 임직원이라도 재직 중 잘못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산림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퇴임 임원의 자격 제한 강화
재직 중에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임직원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바로 산림조합의 임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3~5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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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10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 등은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퇴임·퇴직일로부터 7년 초과 시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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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임 임원의 자격 제한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적용해요. 다만, 징계 내용 통보는 법 시행 전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시행 후 퇴임한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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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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