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협 임직원이 퇴직 후에도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임원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임 임원의 자격 제한 강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퇴직 임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농협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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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9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이나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직원이 통보일로부터 5년(퇴임·퇴직일 기준 최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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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임 임원의 자격 제한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다만, 퇴임 임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는 시행 전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시행 후에 퇴임한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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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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