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퇴직한 임직원이라도 재직 중 잘못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수협 임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퇴임 임원의 자격 제한 강화
재직 중에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임직원이 바로 다시 수협 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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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1항제10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퇴임·퇴직일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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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부터 적용되지만, 퇴임 임직원의 조치 내용 통보는 법 시행 전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시행 후에 퇴임·퇴직했다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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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선(改選)
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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