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통합심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전문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