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공공주택 심의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 제도 도입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전문위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 관련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이들은 위원장의 요구 시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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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을 만들 때 필요한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모아서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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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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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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