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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그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피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20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