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상속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법원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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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변경 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 시기 변경
부칙 제1조에 따라, 기존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 기간이 지나면 관련 규정이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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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집을 비워줄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기재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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