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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연안국 주장 권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국제 해양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조약 및 국제 협약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