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국제협력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문화
해저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기간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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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제1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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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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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저광물자원
바다 밑바닥(해저)에 있는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광물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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