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자(이하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함),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함),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함)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