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해 방송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문화가족 복지 채널 의무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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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3항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변경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하 "다문화가족"이라 한다)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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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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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여러 개의 방송 채널을 한꺼번에 송신하는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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