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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상점가의 정의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나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또는·용역점포(이하 “점포”라 함)가·밀집하여·있는·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밀집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드물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상점가의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점가에 3,000㎡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상권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