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상점가로 인정받는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현재는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를 3,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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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
변경 전
상점가는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변경 후
상점가는 3,000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나, 특정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이 필요한 점포들이 모여 있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구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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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점가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일정 범위 내에 밀집해 있는 지구를 말하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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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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