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담기관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전담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