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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연구등을 위해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54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