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방사선 관련 연구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기관의 지정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기존 법령에서는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관연구기관
방사선의 기초 분야나 공업,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 관련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