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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안 제7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유치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