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새로 만드는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학교법인이 설립하고 경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 제한
현재는 개인이나 법인이 유치원을 세울 수 있지만, 앞으로 새로 만드는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학교법인'이 세우고 운영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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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호
변경 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용하는 유치원
변경 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세워진 유치원은 바뀐 규정 대신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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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인(私人)
개인이나 단체 같은 사적인 주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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