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새로 만드는 사립 유치원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도록 하여 교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신규 사립 유치원의 설립 주체 제한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개인이나 일반 법인도 세울 수 있는 사립 유치원을, 앞으로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새로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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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변경 후
유치원ㆍ초등학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 중인 유치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경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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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립학교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개인(사인) 또는 일반 법인이 세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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