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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는 이 법이 아닌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