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등기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관공서 지정 규정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어떤 관공서가 신청(촉탁)을 담당하는지 법에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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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 촉탁을 담당할 관공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규정이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 소유 부동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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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탁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는 관공서가 등기소에 대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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