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등기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비효율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조문이 너무 적어 단행 법률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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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을 위한 관공서 지정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변경 후
이 법률은 폐지될 예정이에요. 대신 관련 내용은 '부동산등기법'에 직접 포함되어 관리되게 돼요.
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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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기 촉탁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관공서가 등기소에 대신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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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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