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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함)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문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에 관한 사항이 그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오직 대통령령으로만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도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