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도 정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회 운영의 법적 기반 강화
현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구성, 운영 방식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를 개선하여 필요할 경우 법률로도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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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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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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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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