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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식정보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식정보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