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정보센터의 부정한 지정이나 요건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지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발의 의원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식정보센터로 선정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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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변경 전
그 밖에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식정보센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식정보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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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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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식정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활용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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