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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뇌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뇌은행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뇌은행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53 · 뇌연구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