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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나노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빠른 분야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관 중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등록받은 경우나 지정ㆍ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지정ㆍ등록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의 경우 그 지정ㆍ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ㆍ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