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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매년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ㆍ통신체계ㆍ조종인력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13(물놀이안전관리드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